가상화폐 변호사에서 선거무효소송 최전선으로 — 그가 제기한 것과 법원이 결론낸 것
박주현은 원래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후오비 법무실장)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전 서울시 선관위원을 지낸 그는,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최전선 변호사로 방향을 틀었고, 국내 소송이 잇달아 기각되자 미국(KCPAC·트럼프)과의 국제 공조로 무대를 넓혔다. 채널 분량도 ‘선거무효소송’ 267편·‘미국/트럼프’ 204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박주현 채널 1,095편은 인터뷰·통역·초기 저품질 자막이 많아 본인 1인칭 크리스프 인용이 좀처럼 뽑히지 않는다(전한길·황교안과 달리 화자 검증 한계가 크다는 점을 정직히 밝힌다). 그래서 그의 정의적 차원인 ‘변호사로서의 소송·활동’은 공개 기록으로 연표화했다 — 그가 무엇을 제기·대리했고 법원은 어떻게 결론냈는지.
이 연표에서 ‘법원 기각’은 사실로 기록하되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 — 기각을 ‘그가 틀렸다는 증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법원·선관위도 이 다툼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다). 동시에 그의 소송 사유를 ‘사실’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행적과 결론을 나란히 두고 — 판단은 독자.
중앙대 로스쿨·2013 변시(2회).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법무실장.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국세청 교육원 전임교수, 국회부의장 법률비서관·정책보좌관, 전 서울시 선관위원(아이러니: 선관위원 출신이 선관위를 의심하게 된다).
4·15 직후 부정선거 의혹 소송의 변호인단에 합류 — 도태우·윤용진·현성삼 등과 함께 통계·투표지·QR 등의 ‘증거’를 PPT로 제시하며 다수 지역 선거무효소송을 대리·지원한다.
원고 민경욱의 인천 연수을 재검표(대법원)에 변호인으로 참여 — ‘빳빳한 신권형·일장기 투표지’ 등을 이상 사례로 제기(→ 민경욱 6·28 재검표). 대법원은 이틀 뒤 ‘사전투표지 이상 없음’이라 발표했다.
4·15 선거무효소송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도태우 등과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을 펴내 판결 논리 자체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변호인단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내 사법에서 인정받지 못한 의혹을 국제 무대로 — ‘한국에는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카르텔이 있다’며, KCPAC 대표로서 트럼프 47대 취임식·취임 무도회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 변호사로 참석한다.
6·3 대선에 대해서도 선거무효소송을 예고·착수 — ‘소송대리인단 5인의 변호사로 출발’한다며 새 국면의 소송전을 이어간다.
박주현의 6년은 ‘변호사의 소송전’으로 읽힌다 — 그의 무게중심은 집회 연설이나 자기 정치가 아니라 통계·투표지·판결문이라는 법적·기술적 논거에 있다. 짚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그가 제기·대리한 선거무효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각을 ‘그가 틀렸다는 증명’으로 쓰지 않는다 — 그는 오히려 그 판결문 자체를 반박하며(『STOP THE STEAL』), 국내에서 막히자 미국·국제로 우회했다. 이 궤적을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볼지 ‘사법이 닫힌 뒤의 정치적 우회’로 볼지는 — 판단은 독자. (그의 구체적 주장은 → 박주현, 무엇을 주장하나.)
그의 구체적 주장은 → 🧑⚖️ 박주현, 무엇을 주장하나 · 삶은 → 📖 박주현의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