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2024년 말 선거권 외국인의 약 81%가 중국 국적자다.
내가 사는 도시의 시장·구청장을 뽑는 표의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 손에 있다 — 정작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그곳 선거에서 한 표도 못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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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측 내국민 한 표의 가치가 외국인(특히 중국 국적자) 표로 희석되고, 지방권력 선출에 외국 영향이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비판. 중국·일본은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데, 민주당은 상호주의 개정안에 반대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찬성·입법 측 지방선거는 ‘생활 자치’라, 세금 내고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대선·총선을 뺀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주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관행이라는 게 도입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