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 남성·1979년생(경남 거제). 서울대 인류학→중앙대 로스쿨, 2013 변시(2회). 원래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후오비 법무실장),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전 서울시 선관위원.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최전선 변호사가 됐다. (‘여성·1963년생 전 국회의원 박주현’과 동명이인 — 혼동 주의.)
📑 읽는 법 — 주장과 반응을 나란히
박주현 채널은 인터뷰·통역·내레이션·좌담이 많이 섞여 있어, 전한길처럼 ‘본인 1인칭 크리스프 인용’을 통째로 뽑기 어렵다(화자 검증의 한계를 정직히 밝힌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저작(『STOP THE STEAL』 공저)과 공개 발언에서 일관되게 편 주장을, 채널이 그 주제에 쏟은 분량(코퍼스 빈도)과 함께 정리했다. 크리스프 인용이 확보되는 대로 이 루프가 채워 넣는다. (코퍼스: 박주현변호사TV 자막 1,095편(2020-06~2026) + 공개 저작·발언)
어느 쪽도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
각 항목은 ‘박주현의 주장’과 ‘그에 대한 선관위·법원 측 반응’을 나란히 둔다. 우리는 어느 쪽도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 — 법원 기각을 ‘거짓 증명’으로, 선관위 해명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그들도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피의자일 수 있다). 반대로 그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주장과 반응을 그대로 보이고 — 판단은 독자.
① 4·15 사전투표 통계 이상
📊 채널 분량 — ‘통계’ 85편 · ‘사전투표’ 112편
🗣 박주현의 주장
여야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자연스럽지 않은 규칙성(예: 지역을 가로질러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며, 사전투표율이 20대 12.19%→21대 26.69%로 급증했다 —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치가 맞는지 서버·통계 검증을 해야 한다.
🏛 선관위·법원 측 반응
선관위·법원은 ‘사전투표 선호 증가로 설명되는 정상 범위’이며 통계적 이상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출처: 『STOP THE STEAL』 · 광화문 규탄 연설(더퍼블릭) · 선관위 반박자료
②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 조작 가능성
📊 채널 분량 —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 102편
🗣 박주현의 주장
투표지 분류기·전산 개표 과정에 외부 조작·해킹이 개입할 수 있고, 검증 없이 신뢰할 수 없다 — 수(手)개표·서버 포렌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 선관위·법원 측 반응
선관위는 ‘분류기는 최종 집계 기구가 아니라 보조 기구이며 수개표 심사·집계로 확정된다’며 조작 불가라 반박한다.
출처: 박주현 채널 · 선관위 반박자료
③ 재검표에서 나온 ‘이상 투표지’
📊 채널 분량 — ‘선거무효소송’ 267편 · ‘증거보전/재검표’ 126편
🗣 박주현의 주장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배춘환(빳빳한) 투표지 등 ‘정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다수 나왔다 — 실물이 증거다.
🏛 선관위·법원 측 반응
법원·선관위는 ‘보관·재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상 범위이며 위조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부분 기각·각하했다.
출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기록 · 박주현 채널
④ 『STOP THE STEAL』 — 판결문 자체를 반박
📊 채널 분량 — 저작(도태우·윤용진·현성삼 공저)
🗣 박주현의 주장
4·15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 — 법원이 감정·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기각했다는 것.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라는 프레임.
🏛 선관위·법원 측 반응
선관위는 『STOP THE STEAL』의 주장에 대해 항목별 ‘사실관계 설명’ 자료로 반박했다.
출처: 『STOP THE STEAL』(도태우 등) · 선관위 반박 PDF
⑤ 국제 공론화 — ‘공론화를 막는 카르텔’
📊 채널 분량 — ‘미국/트럼프/KCPAC’ 204편
🗣 박주현의 주장
한국 언론·정치권에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카르텔’이 있어, 미국(트럼프·KCPAC·국제 감시)과 공조해 밖에서부터 알려야 한다 — 2025 트럼프 취임식·KCPAC 참석, 한미 공동조사 추진.
🏛 선관위·법원 측 반응
비판 측은 ‘국내에서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장을 해외 정치 이벤트로 우회한다’고 본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인터뷰(2025-01) · 박주현 채널
🧭 이 대조가 말하는 것 — 판단은 독자
주장과 법원 결론을 구분하되, 법원을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
박주현은 전한길 같은 ‘운동 리더’가 아니라 ‘소송 변호사’다 — 그의 무게중심은 통계·투표지·판결문이라는 법적·기술적 논거에 있고, 채널 분량도 선거무효소송(267편)·미국 공조(204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핵심은 ‘주장과 법원 결론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가 제기·대리한 선거무효소송은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각하됐다(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각을 ‘그가 틀렸다는 증명’으로 쓰지 않는다 — 법원·선관위도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자 원칙). 동시에 그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제도권은 어떻게 답했는지 — 그 대조를 그대로 두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