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8 대법원 인천 연수을 재검표 — 낙선 당사자가 ‘내 눈으로 봤다’는 이상 투표지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이 원고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증거보전 재검표를 실시했다. 오전 9시 30분 시작해 약 22시간에 걸쳐 4·15 총선 투표지 원본을 스캔하고,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검증하고, 수(手)개표로 재분류했다. 낙선 당사자인 민경욱은 현장에서 ‘정상 유통으로 보기 어려운 투표지’를 다수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민경욱 채널은 대체로 집회·좌담이 섞여 크리스프 인용이 어렵지만, ‘6·28 재검표’만은 그가 원고(당사자)로서 반복해 또렷이 설명해 본인 육성을 자막 타임스탬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아래 ‘✔ 육성’). 사건의 절차·수치는 공개 기록으로 보완했다. (코퍼스: 민경욱TV 자막 428편(재검표 관련 105편) + 공개 사건기록)
그가 ‘봤다’는 목격과 대법원의 결론(‘이상 없음’)을 나란히 둔다. 우리는 어느 쪽도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 — 법원의 ‘이상 없음’을 ‘그가 틀렸다는 증명’으로, 그의 목격을 ‘조작의 확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증언과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보이고 — 판단은 독자.
“대부분 사람들이 투표지를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개표할 때 보니까 완전히 신권처럼 빳빳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빳빳한 종이에 의문을 제기했더니, 선관위에서는 ‘형상 기억(복원) 종이를 사용해서 구겨졌던 게 빳빳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 민경욱TV 2023-09-01 →사전투표지는 접혀 투입되는데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한 다발이 나온 것을 조작의 정황으로 본다. 선관위는 ‘형상 복원 종이’라 해명 — 그 해명을 그가 자기 입으로 함께 전한다(양면).
“천장의 일장기 투표지라는 걸 들으셨을 거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최고의 증거예요. 투표지 하단에 ‘연수구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하나도 안 보이고 (붉은 원만 찍혀) 일장기처럼 보였습니다.”
▶ 민경욱TV 2024-03-07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소명이 새겨진 인장)이 찍히지 않고 붉은 원만 남아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그는 ‘가장 강한 부정의 증거’로 지목한다 — ‘제가 눈으로 봤다’는 원고의 직접 목격 주장이다.
그는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화살표 표시가 있는 투표지, 인쇄 상태가 다른 투표지 등도 ‘배춘환(빳빳한 신권형)’과 함께 이상 사례로 제시한다(채널: 일장기 34편·빳빳/신권 29편·인쇄 37편 언급). 실물의 형태 자체를 증거로 삼는다.
대법원은 재검표 이틀 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지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QR코드 분석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벗어난 투표지가 없었고, 중복 일련번호도 없었다는 것. ‘일장기’로 불린 비정상 날인 투표지가 일부(한 지역 약 1,000장) 나온 것은 확인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조작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투표 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은 이후 최종 기각됐다.
※ 이 사이트는 대법원의 ‘이상 없음’ 결론을 진실의 잣대로 쓰지 않는다(사용자 원칙 — 법원·선관위도 이 다툼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다). 동시에 민경욱의 목격을 조작의 확증으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두 판단을 나란히 둘 뿐이다.
6·28 재검표는 민경욱을 이해하는 열쇠다 — 그는 이 사건의 ‘원고이자 목격자’이고, 그의 부정선거 확신은 ‘내 눈으로 봤다’는 이 현장 경험에 뿌리를 둔다. 여기엔 두 얼굴이 함께 있다: 재검표 현장에 원고로 선 사람의 직접 목격이라는 강점과, 자기가 낙선한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라는 관점. 대법원은 ‘이상 없음’이라 했고 그는 ‘이상투성이’라 한다 — 같은 투표지를 두고 정반대다. 빳빳한 종이가 ‘형상 복원 종이’인지 ‘신권 다발’인지, 붉은 원이 ‘번진 도장’인지 ‘일장기’인지, 우리는 확정하지 않는다. 원고의 눈과 법원의 결론을 나란히 두고 — 판단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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